[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전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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