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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변호인단에서 검찰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는데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한 언론사가 '전관예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표현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 심의 등의 과정에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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