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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지난 3월 주주총회로 일단락됐던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3월 24일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3자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이 유효한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한 바 있다.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한진칼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잘못됐다는 것이 3자연합 측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KCGI 부대표인 김남규 그레이스홀딩스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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