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도동 석미모닝파크 조감도. 자료=석미건설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석미건설이 사업진행 중 좌초됐던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지역조합주택사업을 인수해 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승인까지 이끌어 냈다.

석미건설은 자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동해이도동 석미모닝파크'가 지난 1월 30일 동해시로부터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을 받고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당초 해당 사업은 지역조합주택건설사업이었다. 2015년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일원에 지역조합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총 410세대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약 360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지난해 1월 31일 동해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업무대행사 관련 문제, 택지비 과다지출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시공사의 시공비 인상 요구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갔다.

특히 지잔해 동해시 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조합원 탈퇴요구가 늘어나고, 조합원간의 불화에 따른 각종 소송이 잇따르면서 조합측에서는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조합원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지자 조합측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부지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석미건설에서 지역조합주택사업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사업부지를 석미건설에 매각하고 석미건설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의 부채 등을 상환해 주고 조합원은 새로 진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측은 일단 시공사로부터 시공포기 확인을 받아내고 조합 총회 등을 거쳐 토지매각을 진행(2019년 12월 토지매각 소유권 이전 완료)했으며, 당초 지역조합주택건설사업의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석미건설은 해당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425가구(전용면적 59㎡, 84㎡) 규모로 조성하는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을 동해시에 제출해 지난 1월 30일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인 동해이도동 석미모닝파크는 지역조합주택사업의 좌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부채를 원활하게 상환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임차인으로서)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형태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조합주택사업 조합원들에게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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