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대의원 회의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 결정

“10일 회의서 수의계약 공고보단 현대건설 선정 선호 분위기”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이 게재한 긴급 이사회 개최 공고문. 사진=박창민 기자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사무소 건물 앞. 조합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공사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제기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세번의 유찰 끝에 시공사 선정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최근 진행된 세 차례의 경쟁입찰 모두에서 단독 응찰한 현대건설이 유력하다.

13일 제기4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 10일 3차 유찰에 따른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제기4구역 재개발은 지난달 11일과 26일, 지난 7일 연 현장설명회 모두에서 현대건설 1곳만이 응찰하면서 잇달아 유찰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경쟁입찰에 적어도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응찰하지 않으면 자동 유찰된다.

조합은 오는 29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 우선협상자 선정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공관리자가 수의계약 안건을 검토한 이후 오는 29일 대의원 회의를 열어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아니면 수의계약 공고를 다시 낼 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합이 오는 29일 대의원 회의에서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4구역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온다.

제기4구역 조합원 박 모씨는 "앞선 세 차례 경쟁입찰을 공고했음에도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가 현대건설뿐이었기 때문에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수의계약 공고를 다시 내는 방안에 회의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의 단독 응찰로 유찰돼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통상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도 앞선 경쟁입찰에서 유찰될 때마다 종전 입찰가에서 가격을 내린 최저가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명분이 생긴 상황"이라면서 "이번 수의계약 전환으로 현대건설이 제기4구역의 시공사로 사실상 낙점됐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합은 오는 4월 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사업을 맡을 시공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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