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억8200만원 부과 및 검찰고발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총 1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 칼슨 등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타일코리아·은광사·현대통신 등 4개 사업자들은 효성 및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과 조명 등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실제로 위 4개 사업자들은 합의한 대로 실행해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 행위로 보고 칼슨 등 4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들에게 총 4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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