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억8200만원 부과 및 검찰고발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총 1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 칼슨 등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품목별 담합 현황. 표=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타일코리아·은광사·현대통신 등 4개 사업자들은 효성 및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과 조명 등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실제로 위 4개 사업자들은 합의한 대로 실행해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 행위로 보고 칼슨 등 4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들에게 총 4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표=공정위 제공
또한, 공정위는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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