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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안에는 노란우산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절차적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국회 산자중기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신속히 입법됐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 증빙서류, 폐업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으로써 경제적.절차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으며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던 것.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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