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선 2019년 10월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은 일부 점주 단체의 공정위 신고,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인해 수 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의 기업 이미지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골프존은 가맹 뿐 아니라 비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크린골프대회 및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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