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대한항공이 2013년 이후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11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려,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희망퇴직에는 운항 승무원과 기술·연구직, 해외 근무 직원 등 일부 직원들은 제외됐다.

대한항공은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과 최대 24개월분의 월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후 최대 4년간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 실시에 대해 “정년(60세)에 앞서 새로운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직원에게 보다 나은 조건으로 퇴직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 차원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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