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SNS서 분통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7년이 흐른 현재 승차 공유서비스가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에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영국 의회는 1896년 이 법을 폐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한 건가, 해외토픽감"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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