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사실상 중단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4년7개월 만에 부활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강동구 길, 둔촌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다.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지역 민간택지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29일 이후부터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5~10년 전매제한과 함께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했다”면서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한 △부산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등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은 기존 42곳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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