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 확정했다.

경총은 이날 신동빈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경영게 코멘트라는 이름의 자료를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국내 신규 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순실 씨가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