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 이번주 발표 가능성

포괄허가 신청서류 1종서 3종으로…유효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았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일본이 포함된 것은 가 지역이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만 허용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심사 기간도 다르다.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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