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상생법 위반…부여된 인센티브 모두 취소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단계로 나뉜다. 최우수·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날 동반위 회의 결과 대림산업의 동반성장 지수는 ‘최우수’에서 ‘양호’로 두 단계 강등됐으며, CJ올리브네트웍스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 강등됐다. 코스트코코리아도 ‘양호’에서 ‘보통’으로 재조정됐다.

앞서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립산업은 하도급법 위반, CJ올리브네트윅스는 대규모유통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았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상생법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반위는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반위는 오는 26일까지 동반성장지수 공표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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