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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총 2897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대림산업은 36개 하도급업체와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38개 하도급업체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고도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빠뜨린 체 계약서를 발급했다.

11개 하도급업체와 16건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1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49억3061만원 및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수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다만 위반 사항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4월 이후 모두 시정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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