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1조7986억 부과…강남3구가 전체의 38% 차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재산세의 3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지역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가 1조7986억 원이라고 밝혔다

각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14배로, 지난해의 13배보다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강북구 다음으로는 도봉구가 244억 원(1.4%), 중랑구가 279억 원(1.6%) 순으로 재산세를 적게 낸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고지서 440만 건을 이달 10일 각 가정에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건(5.1%)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건(6.2%), 단독주택이 1만3000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건(2.8%) 늘었다. 이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6138억원) 대비 11%(1848억원) 증가했다.

이는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증가한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각각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원)로 가장 컸다. 서울시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9510세대)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원)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원) 줄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재산세 고지서에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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