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점포 폐쇄, 구시장 잔류 상인 10명 줄어 107명

수협, 이달 말까지 신(新)시장 입주 신청 받을 계획

27일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舊)시장 상인들이 7차 명도집행에 나선 법원 집행인력, 수협 측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법원이 27일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7번째 강제 명도집행을 벌였다.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구 시장 32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7번째 명도집행을 벌였다. 현장에는 법원 집행관 30여명과 수협 직원 70여명이 투입, 12개 점포에 대한 집행을 마무리했다. 잔류 상인은 117명에서 107명으로 줄었다.

구시장 상인 측인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명도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집행인력 간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 상인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노량진 현대화사업은 정부가 2004년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사업비 2241억원(국비 1540억원·수협 701억원)이 투입됐다.

수협은 2015년 12월 지하 2층·지상 6층의 규모의 신(新)시장을 완공 이듬해 3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구시장 상인 가운데 일부가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 등을 문제 삼아 이전을 거부, 영업을 이어왔다.

수협은 2017년 4월과 지난해 7월, 9월, 10월 등 네 차례의 강제집행이 무산되자 11월에는 구시장의 수돗물과 전기를 차단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구시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4월25일과 5월20일 연이어 5·6차 강제집행을 벌였다. 지난 20일에는 구시장 일부 상인들과 입주합의서를 체결, 신시장 입주 신청을 받았다.

수협 관계자는 “이날까지 50여명이 신시장 입주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입주 신청 절차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면서 “구시장에 대한 폐쇄·철거 절차를 강행, 구시장에 남길 원하는 상인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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