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까지 주택소재지 LH 지역본부서 접수받아

사진=LH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사업용 주택 500채를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과 2018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공시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로 2018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3인 기준 648만2177원, 4인 기준 739만8242원) 가구의 1주택자가 보유한 실거주 주택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매입 시 한계차주는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주택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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