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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미국이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이런 문제로 한미FTA 상의 협의를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퀄컴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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