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누적 손실액, 지난해 기준 약 13조 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매년 수천억 원대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이 2억7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승객 18억6000만 명 중 14.6%를 차지했고,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3663억 원에 달했다. 또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누적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약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현재 6대 광역시도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근거법률 중 무임승차 비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법(84년 5월 시행)’의 경우 임의규정이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실시해온 규정인 만큼 사회적 편익의 수해자인 정부가 무임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9년 전국 6대 광역시가 요청한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 국비 요청액 6100억 원 중 서울시의 요청액은 2/3를 넘는 4140억이었다. 정부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2019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중인 코레일에 대해서만 매년 55% 이상 국비 보전이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코레일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총 5090억원을 지원해 평균 55.8%를 나타냈다.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에 있다.

박 의원은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도 올해 2035억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부담자인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의 비용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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