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경련 회관에서 ‘제30차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와 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재계가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셈이다.
양국 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232조 적용시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미경제관계 심화·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비핵화 진전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가능성 점검, △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간 협력과제 등이 논의됐다.
한미 재계회의 위원들은 지난달 24일 뉴욕 UN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서명한 한미FTA 개정안이 한미 균형적 무역관계 발전과 상호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국회가 한미FTA 개정안을 조속한 비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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