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5년간 적발 건수 434건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100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위반 건수 10건 이상 상위 개별 기업 가운데 총 23건의 위반 건수로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현대건설(20건), 대림산업·LS산전·SK건설(17건), 현대산업개발(16건), GS건설·포스코건설(14건), 삼성물산(12건), 롯데건설·가온전선(10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건수가 많은 개별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올해 6월 발표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SK건설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같은 조사에서 LS산전은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에만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건수는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올해(8월 말 기준) 37건 등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적발 건수를 따져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43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22건 △표시광고법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