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약 석 달 만에 또 다시 소환됐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포토라인에 섰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두 번째 검찰 소환인데 혹시 회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만 했다.

조 회장은 ‘심경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 조 회장을 소환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또한 이번 소환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조 회장은 이날 포토라인에 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7월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조 회장은 이달 12일에는 회사 비용으로 자택 경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7월2일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총 5가지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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