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8월 적조주의보가 경남 전체 해역으로 발령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고수온으로 피해입은 양식어가 66곳에 12억6000만원 상당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낸 복구계획과 함께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들 어가에는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가 지급된다.

재해복구비는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규모는 12억6000만원(국고 5억9000만원·지방비 2억6000만원·융자 4억1000만워) 수준이다.

지역별로 경남 지역어가 44곳에는 10억3000만원, 경북 지역어가 22곳에는 2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긴급 방류’ 조치를 실천한 경남 지역의 어가 4곳에는 복구비로 1억6000만원이 포함돼 지원된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피해 어가에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면서 “11일 이후 복구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에도 하루빨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어가는 전날 기준 222곳으로, 피해 규모는 78억7000만원에 이른다. 신안, 장흥 등 일부 전남 지역의 추가 신고에 대한 피해 원인이 고수온으로 판명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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