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기준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자료=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후보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공모 공고일인 지난 9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 후보지 선정 전까지 공모신청 지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해 이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마감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시는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분양권 늘리기를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즉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단,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하다.

또 사업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주택은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강행하거나 분양받을 권리가 없는 건축물을 거래해 분양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건축행위가 제한되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 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후보지 선정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는 현재 법안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나 계약을 했다고 분양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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