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입거절 319건…올 초보다 3배 많아

2020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및 거절 현황. 자료=송언석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최근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은 오르는 가운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거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지난 1월(107건)보다 3배 가량 늘어났다.

HUG는 지난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월 242건으로 급등한 데 이어 10월 319건까지 늘어난 것이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 수준에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거절되는 사유로는 최근 치솟은 전셋값 영향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주택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물건에 대해서 보증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권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모두 받아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가입 전에 물건지에 대한 시세평가를 하는데 시세 대비 보증금이 더 높다든지 이미 설정돼 있는 근저당 금액이 높다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문제가 생긴다면 보증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높을 경우엔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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