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기존 서울 주택 층수제한으로 35층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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