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둘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내용에 대해 언급하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의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 박 차관은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는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번씩만 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