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경기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추가 부동산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리거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군포(9.44%)와 인천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안산 단원구(5.73%) 등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도 내 집값 급등지역 뿐만 아니라 파주와 연천 등 북한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잠시 주택시장 과열을 가라앉혔지만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됐고,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그러나 투기수요가 인근의 비규제 지역인 인천과 군포 등지로 옮겨가는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결국 현재 집값이 불안한 지역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핀셋' 지정할 경우 또 다른 지역으로 과열현상이 번진다는 판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금도 늘어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으로 지정돼 있다.

만약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편입이 유력시 되는 곳들이 규제로 묶이면 사실상 수도권 전역 거의 대부분이 규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구리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탓에 후보지로 거론된다.

인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건너뛰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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