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거주 의무 부여

인근 주택 가격 80%↓ 5년, 80∼100% 3년 거주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가 생길 예정이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수도권내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년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의 거주 의무는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 혹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 뿐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포함된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확대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른다.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인정될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되사야하는 의무도 생긴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경우 입주자의 환매 요청만 의무화될 뿐 사업 시행자가 이를 되살 의무는 없었다.

이를 통해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적발돼도 다른 이에게 주택을 팔아 차익을 보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2018년 9·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규제 강화 내용이 법제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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