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거주 의무 부여
인근 주택 가격 80%↓ 5년, 80∼100% 3년 거주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수도권내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년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의 거주 의무는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 혹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 뿐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포함된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확대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른다.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인정될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되사야하는 의무도 생긴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경우 입주자의 환매 요청만 의무화될 뿐 사업 시행자가 이를 되살 의무는 없었다.
이를 통해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적발돼도 다른 이에게 주택을 팔아 차익을 보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2018년 9·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규제 강화 내용이 법제화된 것이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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