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거주기간 요건 가점제 방안 도입 검토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아파트 청약 시 우선 당첨되는 조건에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부대권고에 따라 국토부는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될 경우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 아파트 청약에서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1순위 내에선 수원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 경우 수원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거주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조정실의 권고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법제처 심사가 통과되면 빠르면 다음 주 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거주기간 요건 강화 내용 외에도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된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당첨된 경우 7년으로 높이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또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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