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자체감사기구에서 시행하는 실지감사에 대한 정보 및 감사기법을 상호 공유하고, 감사 전문 인력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인력 파견 등 감사활동의 상호협력, △공정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법과 정보공유, △합동 워크숍·교육 등 자체감사 기구 간에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활발한 인적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 정책방향을 선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경영조언자로서 자체감사기구의 역할변화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향후 감사의 역할변화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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