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후 출고분부터 연말까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2000만 원 기준 차량은 43만 원, 2500만 원 차량은 54만 원, 6000만 원 차량은 129만 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경차에는 애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19일 이후 출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율 인하로 민간소비가 0.1~0.2%p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p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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