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의 'X3 xDrive20d'(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40(2.0) TFSI 콰트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4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한다. 이들 차종에선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가 유입돼 제동력에 문제가 생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코리아의 '911 GT3 RS'(위)와 모토로싸의 '두카티 수퍼스포츠 S'.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A4 40(2.0) TFSI 콰트로' 등 5개 차종, 161대를 시정조치한다.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 금속 물질이 보조 냉각수 펌프로 들어가 막힐 경우, 펌프가 과열돼 불이 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911 GT3 RS' 54대에서는 조향 시 앞바퀴와 간격이 적정하지 않아 차체와 앞바퀴 사이에 불규칙한 접촉이 발생, 앞바퀴가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토로싸도 '두카티 수퍼스포츠 S' 등 2개 이륜차종 63대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한다.

BMW코리아와 모토로싸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일, 포르쉐코리아는 23일부터 제작 결함이 발견된 차종을 대상으로 한 무상 수리에 나선다.

이들 업체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차종을 가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정방법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했다면, 업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차량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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