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등 파업 준비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8 임금단체협상' 승리를 다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018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중인 현대차 노사가 합의에 이르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20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선 12차 임단협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 측은 올해 기본급 5.3% 인상(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수당 간소화, 임금체계 개선,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등도 주장했다.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제시했다. 특별요구안에는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사측이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 등이 담긴 일괄제시안을 노조에 제시하면서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은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안을 제시, 노조의 양보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오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파업을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휴가 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근추위) 실무교섭은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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