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나오기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공판이 다음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이혼 조정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서울가정법원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을 통해 판정이 내려지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이 이혼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자산의 최대 50%를 분할해 줘야 한다. 물론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가 따른다.

그러나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재산 규모는 4조원대 중반으로, 대부분이 SK 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SK 지분은 최 회장이 그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최 회장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