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리콜된 벤츠 비토와 같은 1.6ℓ 디젤엔진 장착, 국내서 C200d로 3300여대 판매 확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The New C200d'. 사진=벤츠코리아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최근 독일정부가 배출가스 조절장치를 불법으로 임의조작한 벤츠 ‘GLC 220d’와 ‘C220d’, '비토' 등 23만8000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환경부가 국내 판매된 벤츠 모델 중 같은 엔진을 장착한 모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클래스 중 'C200d'의 경우 독일에서 문제가 된 '비토'와 같은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확인, 국내서도 3300여대 판매된 것으로 파악돼 조만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배출가스 조작 여부 등을 살피는 수시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CU는 자동차에서 ‘뇌’ 역할을 하는 장치다.

15일 환경부 관계자는 "비토의 경우 국내 수입되지 않았지만, 이 모델에 장착된 1.6ℓ 디젤 엔진이 국내 판매된 C200d에도 탑재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C200d의 경우 국내에서 3300여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 벤츠코리아 측에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한편 수시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벤츠 ‘GLC 220d’와 ‘C220d’에 탑재된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국내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벤츠의 독일 리콜명령이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와 같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당시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ECU의 데이터 등을 조정,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리적으로 낮추는 장치(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가 시험 모드에서만 정상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 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환경적인 문제와 함께 도덕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폭스바겐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벤츠코리아는 독일에서 리콜된 차량과 국내 수입된 차량이 같은 사양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후 일치할 경우 국내서도 리콜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글로벌 소싱의 영향으로 이제 리콜은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됐기 때문에 브랜드 차원의 능동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를 정지해야 한다. 또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선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등을 받게 된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그룹의 디터 제체 회장은 이번 리콜 발표에 앞서 독일 정부와 진행한 면담에서 배출가스 조절 장치 문제를 인정하고, 당국과 협력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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