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23일부터 시행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상황을 현장근로자가 직접 발주기관인 철도공단에 신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를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단 지역본부에 신고를 하면 해당본부 안전품질부에서 즉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위험상황 확인 및 개선 조치를 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철도공단은 신고한 현장근로자의 개인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현장에서 위험작업 상황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위험요인 제거에 소극적인 현장은 철도공단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오세영 철도공단 안전품질본부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철도 건설을 위해 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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