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대법 "법인세 27억 추가공제 타당"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 국세청이 LG이노텍의 중국 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해 매긴 세금이 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LG이노텍이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중국 자회사로부터 2010년 받은 배당금 540억원을 두고 남대문세무서가 매긴 법인세를 줄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이노텍은 배당금 세율이 원래 10%였지만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 수익의 5%인 27억원을 중국에 세금으로 냈다.

LG이노텍은 원래 중국에 내야 했던 배당금 세율은 10%이므로,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5%가 아닌 10%만큼을 공제한 뒤 법인세를 매겨 달라고 신청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중국의 세법에 한국 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10%에 의한 세액과 중국에 직접 납부한 5%에 의한 세액의 차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중국 세법에 관련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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