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이자·배당소득에는 14%의 세율만 매기고 있는 만큼 징벌적 조처로 볼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을 비롯해 다른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분부터 순차적으로 과세 고지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과세 고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