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동일인(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해 재차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차명주주 신고 건과 관련해선 “차명주주 제출로 기업집단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해당 5개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에 대해선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한 뒤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을 공시한 것이라고 부영그룹은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이중근 회장 부부가 최대 30년간 차명주식 보유를 숨긴 채 주주현황을 주주 현황을 허위 신고한 것과 관련해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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