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 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대림산업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으며,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돼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하도법상 원사업자는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현장설명서 안에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대림산업은 이뿐 아니라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한수건설에는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