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그러나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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