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4일 의결…SKT 214억·KT 125억·LGU+ 167억원

방통위가 통신3사에게 불법지원금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하기로 24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부과하기로 24일 의결했다.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8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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