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WTO에 미국의 그릇된 조치에 대해 제소할 것”…“이길 수 있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취한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세탁기와 태양광 업체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고, 태양광 업계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표정이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23일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양사 공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효가 미국 유통과 소비자, 지역경제와 가전산업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테네시 공장 가동시기를 올해 4분기로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미국의 거래선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에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판매를 확대해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전자는 ”테네시주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은 내년 초에서 올 4분기에 앞당겨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뉴베리 공장 생산분 세탁기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결정은 삼성전자 세탁기의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원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공장에서 12일부터 세탁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추산하는 LG전자와 삼성전자 세탁기의 수출대수는 양사 합쳐 250만대에 이르기 때문에 세탁기 120만대를 기준으로 이하엔 20% 관세, 이상엔 50% 관세를 매긴 미국 세이프가드조치를 이겨낼 기업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연간 250만대이기 때문에 이번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며 “공장 건립과 운영, 생산설비 구비, 인건비 지출. 현지 부품 조달비용 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테네시와 뉴베리에 세탁기 공장을 건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업이익 감소 등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입는 손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태양광업계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태양광 제품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입 태양광 셀에 대해 2.5GW 이하는 무관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1차년도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은 저율할당관세 없이 1년차 30%다.

업계는 미국에 연간 한화큐셀이 태양광 셀모듈 1.5GW, LG전자 600~800MW, 신성이엔지 200~300MW 가량 수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 물량으로 제시한 2.5GW는 한국 태양광 제품의 미국 수출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 이 정도 수입제한 조치면 태양광 업계는 견딜만 하다”고 말했다. 태앙광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미국 무역위원회(ITC) 권고보다 과도한 관세를 매길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소한 멕시코의 경우처럼 2016~2017년도 물량을 보장해줬으면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램이었다.

한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처럼 부당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제소할 것이며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며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일일이 제소해 결국 소송을 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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