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관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개최…통신3사 협조도 요청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협의회 공동대변인인 국방대 변정욱(왼쪽) 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오른쪽) 통신정책국장이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삼성전자가 단말기 자급제용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5일 개최한 회의에서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받아왔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호기이며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과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리에선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통신 3사의 협조도 요구됐다.

통신3사의 조치로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요금할인 폭 확대 등) 등의 사항이 제안돼 있다.

통신3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며 SK 텔레콤과 KT는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세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고, 불법 지원금 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을 제시하며, 장려금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협의회에선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금경쟁을 담보하는 방안, 자급제 단말 출시 의무화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통신3사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게 돼 유통망이 구조 조정되는 경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완전자급제 도입 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장려금을 이용해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를 연계하는 등의 불법 행위와 요금경쟁이 아닌 경품경쟁 등의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제재 강화 등 사항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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