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 확인 시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조정·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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