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 2위 오스템임플란트와 덴티움이 나란히 3분기 호실적 발표

"임플란트 업계 좀먹는 회계부정 논란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게 현실"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국내 임플란트 업계가 올해 초 불거진 '분식회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업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고공성장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내수 시장에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임플란트업계가 해외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플란트업계에서는 여전히 '분식 회계' 논란과 관련해 해당업체들이 일부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 방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임플란트 업체가 여전히 탈법적 회계처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임플란트 업계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상이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개별기업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재무제표만을 기반으로 작성된 증권가의 리포트 등도 시장교란이나 혼란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부 증권가 리포트가 논란의 핵심인 '회계 불투명성'은 간과한 채 겉으로 드러난 실적 등 수치에만 매달리는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임플란트 업계에 여전히 표준화된 회계처리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나온 지적이다.

업계는 올해 초 일부 기업들의 불법적 회계처리가 이슈화되면서 자칫 임플란트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크게 흠집이 생길 뻔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 업계 뒤흔든 분식회계 의혹, 온도차 여전?

임플란트사는 보통 업체와 치과에서 3~4년 정도 장기간 사용할 제품을 일괄 계약하고, 계약 금액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부여한뒤 계약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제품을 분할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이같은 '패키지 판매' 방식은 임플란트사의 입장에서는 장기 고객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치과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방식으로 통한다.

문제는 이러한 패키지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임플란트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일시 지급받고, 치과는 제품 사용기간에 맞춰 금융기관에 계약 금액을 갚아 나가게 된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판매대금을 받았지만 치과가 제품 출고를 요청하지 않은 미출고잔액, 이른바 선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선수금 처리 방식이 업체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올해 초 임플란드 업계 국내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시 상장을 추진중이던 경쟁사 덴티움을 상대로 부정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당국에 분식회계 여부를 파헤쳐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덴티움이 계약과 동시에 제품의 출고와는 관계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금액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매출로 인식해, 회계상 선수금은 적게 기록하고 실적을 부풀리는 이른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것이 당시 오스템측의 입장이었다. 선수금을 실제 거래가 일어날 때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첫해 계약이 이뤄진 때에 한꺼번에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회계처리라는 것이다.

오스템은 또한, 자사는 매월 실제로 제품이 공급된 금액만큼만 매출로 계상해 선수금 비율이 높으며, 덴티움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선수금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작년 10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은 덴티움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수준 4단계-경고'를 받았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고 수준의 제재였다. 제재를 받았음에도 덴티움은 반품충당부채비율 상향과 관련해 일부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지난 3월 코스피에 상장해 업계 2위의 자리에 올라선 상태다.

덴티움과 별개로 국내 임플란트 업계 3위인 디오 또한 매출인식 방법 논란과 관련해 회계감리를 받았다. 디오는 코스닥 상장사이므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았으며,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오며 과징금 3억87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감리는 끝났지만 회계 불투명성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덴티움 측은 "이미 감리 결과가 경징계 수준으로 나왔으며, 실제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제품을 납기할 때 적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들 회사가 선수금의 상당 부분을 매출로 일시에 인식하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감리 이후에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임플란트 업계에서 선수금 과소 계상, 매출액 과다 계상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임플란트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을 동일한 기준 아래 적용한다면 각 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큰 폭의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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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업계, 논란 속에서도 성장세 지속

일련의 논란 속에서도 임플란트 업계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해외 실적 상승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주요 업체들은 2017년 3분기 호실적을 잇따라 내놓았다.

업계 1, 2위인 오스템임플란트와 덴티움이 나란히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회사의 실적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의 회계 처리를 한 회사들의 실적을 회사 발표 재무제표에만 의거해 단순 비교한뒤 저평가 등 분석을 내놓는 것은 투자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영업직원을 독려해 임플란트 패키지계약과 동시에 패키지계약의 대부분에 해당하는제품을 일괄 출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임플란트 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기준의 회계처리를 적용한 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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