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기술 탈취 혐의 재조사…BJC 억울함 호소

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제공=현대차그룹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인 ‘BJC’의 기술을 탈취, 산학과제 보고서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JC는 자동차 도장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를 개발, 2003년부터 14년 동안 현대차에 납품한 업체다.

20일 BJC 관계자가 본지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3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BJC의 기술을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미생물 테스트 결과 등 기술 관련 자료 8건을 습득했다. 또한 유사 미생물을 찾아낼 목적으로 BJC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미생물 3종을 절도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차는 공동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경북대학교에 BJC의 기술자료와 미생물을 보내 카피기술(유사기술)을 만들게 했다. 특허 출원까지 마친 현대차는 2015년 5월 BJC와 납품계약을 중단했다. 그러자 BJC는 지난해 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아닌 점과 기술자료 제공에 강요가 없었다"며 현대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JC는 지난 7월 현대차를 공정위에 다시 신고했다.

현대차가 탈취한 BJC 기술자료가 경북대를 통해 사용된 증거. 제공=BJC

BJC 관계자는 “현대차가 탈취한 기술은 현대차 직원의 석사논문, 산학과제 보고서, 특허 등에 70%가량 사용됐다”며 “(유사기술) 특허 출원 후 현대차가 BJC와 계약을 해지, BJC는 25억원의 손실과 함께 5개월째 매출을 올리지 못해 빚을 내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BJC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현대차가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가 있는지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 관계자는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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