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시행

자료=국토부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또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이날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던 85㎡ 초과 주택에도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들이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을 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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